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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점과 단점

by 어바코 2024. 6. 26.

개인 사업을 막 시작하셨거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헷갈릴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의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을 보다 현명하게 납부(절세)하고 싶은 과세 사업자라면 아셔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의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뜻을 설명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이면서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지도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글은 사업자가 아니시더라도 재경관리사 같은 회계 관련 자격증을 공부중이시라면 도움이 될 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글은 제가 삼쩜삼, 자비스, 홈택스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정리 요약한 글입니다. 위 사이트들에는 이런 내용 외에도 사업자라면 도움 될만한 세금 관련 팁이나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인 것이죠. 부가가치세는 보통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자는 소비자입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하단에 부가가치세 VAT가 항상 붙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세사업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저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가 다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부가세는 납부 의무자(과세사업자)와 담세자(소비자)가 다른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의 업종은 무엇일까요? 학원(예체능, 미용 등), 연예인(모델, 배우 등), 주택임대사업자,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의료업(치과, 한의원 등)과 같이 공익적으로 사회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속하는 개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국가가 사업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파악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복권판매나, 연예 보조 서비스 제공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까지 정리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점과 단점
부가가치세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장점과 단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며, 세금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간이과세자 장점으로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만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신고·납부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관련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만약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정말 면제된다는 장점도 있지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요. 이러한 이유로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과세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하면 되고, 1.5~4%의 부가가치세율이 붙습니다. 단점으로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납부하긴 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지출인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는 고객이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잠재적 고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메인 고객층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주체라면 문제없겠지만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장점과 단점

간이과세자 내용을 읽으셨다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업자는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1년에 두 번 이루어지며 꽤나 복잡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즉,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1.5%~4%라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에 비해, 높은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는 이벤트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지요. 매출이 높아서 간이과세자라는 선택지 없이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가 되셨더라도, 더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면 새로운 이익이 생기는 것이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반과세자의 장점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은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각 과세 유형은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합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선택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한번 더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근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인 세제 지원 제도라서 매출이 적다면 보통 간이과세자가 더 적합하실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단점도 꼭 인지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미 일반과세자로 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하거나, 타인이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온라인 사업을 인수한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같은 정보는 국세청에 검색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이 정보를 확인하기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도 제일 정확하니깐요! 아무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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