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번 글을 읽으셔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을 위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4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가정양육수당이란?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무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주는 복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놓치면 안 되겠죠.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료나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혹시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아니시더라도 영유아보육료나 유아학비는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4~36개월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월 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6개월 이후에는 일반 지원과 동일하게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분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질문이 많으신데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주민센터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아니라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원 신청하시면 14일 이내 처리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나, 아동의 보호자가 변경되었거나, 사회복지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거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등과 같은 특이 케이스의 경우 추가 필요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별 상세 설명은 복지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이트의 추가정보 탭을 누르면 보이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자료는 글도 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보고 이런저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이라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산 예정이신 분들 이번 글을 통해 양육지원제도 알고 계시다가, 출산하시면 부모급여 지원받으시고, 부모급여 지원기간 끝나면 바로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잊지 말고 혜택 전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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