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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주식 공부

투자를 위한 종합계좌, CMA, ISA 특징과 혜택

by 어바코 2024. 6. 13.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만들어야 하는 주식 계좌의 종류를 알아보고 각 주식 계좌의 특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증권사 주식계좌로는 대표적으로 종합매매계좌와 CMA계좌, 그리고 ISA계좌 등이 있습니다. 각 계좌는 고유한 특징과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개인의 투자 목적과 재정 상황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세제혜택도 누리고 여윳돈의 수익금도 받으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종합매매계좌와 주식 세금

종합매매계좌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주식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매매계좌에서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공모주,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종합적으로 모두 거래가 가능한 계좌이지만 아쉽게도 특별한 혜택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종합계좌로 통해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 내야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은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주식 보유를 통해, 해당 회사 지분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아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세율은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이하일 시 보통 금융회사 등에서 세금공제 후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개인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나 배당 소득일 경우나 출자공동사업자 분배금인 경우 제외) 만약,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4%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6~42%입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유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이 커질수록 내야 될 세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 절세를 위해서라면 ISA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CMA의 특징부터 알아보고 ISA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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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한 종합매매계좌와 주식 세금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징, 혜택

CMA 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종합매매계좌와 동일하게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면서 증권사에서 매일 수익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요새 핫한 파킹통장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데 하루만 맡겨도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계좌이죠.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CMA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투자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CMA의 유형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RP, MMF, MMW, 발행어음형(종금형)으로 나뉩니다. RP형은 A등급 이상의 지방채, 국공채, 우량회사채 등 환매조건부채권에 증권사가 직접 투자해 수익을 내고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안정성이 높은 편에 속하며, 금리가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MMF형은 단기국공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수익률이 높은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는 펀드 상품으로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MW형은 일임형 랩 계약을 통해 고객 자산의 운용을 위임 받아 한국증권금융과 같이 신용등급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어음형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한 어음을 사고팔며 운용하는 상품으로 약정수익률이 제공됩니다. 발행어음형은 대형증권사에서만 발행가능한 상품으로, RP형보다는 아니지만 MMF형이나 MMW형보다는 낮은 위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 혜택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각 증권사의 CMA 상품을 확인하시어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징, 혜택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내상장주식, ETF, 펀드, ELS, RP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단점으로는 해외주식 투자는 불가하며 납입한도가 있고 중도해지시 세제 혜택이 무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혜택은 좋으나, 3년 동안 돈이 묶여있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니 여윳돈으로만 3년 이상 투자 가능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SA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어민형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가 개정될 예정인데 우선 개정 전과 후 한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는 계좌 가입기간 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유형에 따라 다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형의 개정 전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고 개정 후에는 5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일반형의 두 배의 한도인데요. 개정 전에는 400만 원, 개정 후에는 1,0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발생한 투자수익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저율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 납입 한도는 개정 전은 연간 2,000만 원이나 개정되면 연간 4,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고 3년 이상의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개설하는 것이 유리한 계좌입니다. 

 

처음 투자할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종합매매계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할 정도로 투자 수익을 내실 분이라면 ISA 계좌를 꼭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및 ETF는 애초에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은 비효율적으로 납입 한도를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나 배당 ETF와 같이 배당이 주목적인 국내주식을 ISA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며 ISA가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그저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인 것을 알게돼서 하루빨리 개설해 볼 예정입니다. ISA는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고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누리는 실업급여처럼 안 하면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투자자를 위한 계좌입니다. 없으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바로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정보를 가져올 테니 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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